배심원단에게 구속력이 부여되지 않는다는 큰 차이점이 존재하기도 한다.
그렇다면 다른 나라보다 뒤늦게라도 우리나라가 국민참여재판을 도입한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법 분야에 국민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게 하는 제도로서 국민주권주의의 주체인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실질적
참여제도로서, 재판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기 위해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의 배심제 및 독일의 참심제의 중간형태인 절충형 제도를 말한다. 이는 대법원 산하 사법개혁위원회가 2004년 11월 2일 만장일치로 도입하기로 하였고, 이에 2008년 1월 1일부터 중한 형사사건에 피고인이 원하면 배심원 재
배심원제도인 국민참여재판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법정심리학의 미래전망을 예측하고 논의하며 마무리를 하고자 한다.
법정심리학(Forensic Psychology)의 정의
● 법정: 법적인 소송절차나 법률과 관련된 것
● 법정심리학:
- 법률이나 사법제도에 관련된 논제들에 대한 모든 심리
국민의 사법참여제를 도입 ․ 시범실시할 예정이라고 한다. 5~9명의 국민이 국민사법참여인단으로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유무죄를 결정하는 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국민참여재판은 영미식 배심제와 독일식 참심제가 혼합된 복합형 배심제가 될 전망인데, 영미에서는 유․무죄 판단을 배심원
국민참여재판의 정의와 내용을 살핀후 국민참여재판에서 문제가 되는 논의점을 알아보고 이것을 활용한 수업모형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1.이론적 배경
국민참여재판의 정의와 특징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이다. 2007년 6월 1일 공포된 '국민의 형사재
국민사법참여제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으로 참여하는 제도
참여정부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시행하는 한국형 사법참여제도
국민참여재판제도 도입의 최초 논의는 1948년 정부수립과정에서 이루어 짐
2003.10.28 대법원에 사법개혁위원회 설치,배심제와 참심제 중 어느 제도를 도
1. 배심원제도의 의의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2008.1.1.부터 배심원제도가 시행되었다. 배심원제도는 국민 중에서 선정된 배심원이 형사재판에 참여하여 사실인정과 형의 양정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게 함으로써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이에 대한국민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정]
법적인 소송절차나 법률과 관련된 것
[법정심리학]
심리학적 주제나 요인들과 관련된 법률의 시행이나 법정에서의 문제들을 연구하는 심리학의 한 분야.
구체적으로는, 범죄자 진술의 진위문제나 범죄현장 목격자 증언 등이 포함됨
순수과학의 역할
인간의 판단 및 결정의 심리적 과정
재판에 참여할 국민적 권리는 주권자의 자격에서 국민이 보유하는 집단적 권리로 이해된다.
4)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 확보에의 기능이 있다. 미연방수정헌법 해당조항에 명시된 배심 관련 규정은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당하지 않게 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
4. 배심의 구성과 배심원의 정
배심원 등 선정에 필요한 절차비용의 증가 등이 있다. 현재 우리의 사법제도가 직업법관에 의한 재판방식을 취하고 있어 관료적이며 폐쇄적이라는 비판을 받고는 있지만, 배심제 등 국민의 사법참여제도에 비하여 저비용으로 단시간 내에 많은 사건을 처리할 수 있는 매우 효율적인 제도라는 평가도